기타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상가도 최소 2년 아닌가요?
오피스텔 1층 상가에서 카페 하려고 계약했는데 계약서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건물주가 1년으로 하자고 해서 그냥 사인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상가임대차계약기간 최소 1년이라던데 그럼 문제없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처럼 2년 보장되는 건가요?
1년 뒤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권리금도 못 받는 건가요? 계약 취소하고 다른 데 알아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