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사정사무소 일을 맡겼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볼려다가 잘 모르고 해서
또 화물공제란 보험회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해 사정사무소에다 일을 맡겼습니다
위임장을 썼고 화물공제란 회사는 일처리가 약간 힘들다며 빠르면 2주 늦으면 한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데다 일을 맡기면 수수료로 합의금의 1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을 보는 동안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첨에 알아서 잘보시겠지 하는 믿음에 2주를 기다렸습니다
2주 동안 아무 연락도 없으시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화물공제에서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쪽이 원하는데로 보자고 하더라구요
대답도 불성실히 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일이 좀 시간이 걸리겠다면서
그러시더라구요 ...첨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보신 금액을 어느정도 맞춰서 그거는 자기가 싸워서 받아내야 한다면서 믿음가게 하시더니 이제 한달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해서 얼마전에
아시는 분이 10%에다 수고비 드릴테니 일을 빨리 마무리 지어 달라 하면 얼른 바준다해서 그렇게 시간끄는거는 바라는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드려서 일을 빨리 보시면 수고비 드릴테니까 얼른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담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며 자기가 회계사무소 가서 알아서 가져간다면서
그후론 또 이렇게 연락이 없네요...이제 한달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자기입으로 늦어도 한달 정도에 빨리 마무리 져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없고
정말 어케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사무소랑 아예 계약 취소를 해버렸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취소한다면 이경우에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일단은 제가 어쨌든 불성실하게 일을 보신 이사무소에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너무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