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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 대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8-05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 대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에 자리가 없다고 일반 차를 대놓는 분들이 많네요 ;; 주차 위반 신고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나 나온다는데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 차량 주차 외에도 충전 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초과) 역시 모두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충전구역 표시 선이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 위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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