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트카 이용 중인데 신호 위반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어제 주황불에 애매하게 지나가서 신호 위반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요 ㅠ 장기 렌트카 라서 과태료 조회를 제 이름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렌트사 거쳐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 경찰청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
답변 1
장기 렌트카의 경우 과태료 고지서는 우선 렌트사로 날아가며, 렌트사가 운전자를 확인한 뒤 귀하에게 과태료가 이관되거나 렌트사가 대납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서는 차량 번호와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지만,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있다면 즉시 귀하의 이름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렌트사에서 차적 조회 후 귀하를 운전자로 지목하면 그때부터는 경찰청 앱에서 '운전자 변경'이 처리되어 귀하의 이름으로 과태료가 고지되거나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렌트사로부터 안내 문자가 올 수 있으니 기다려 보시거나, 고지서가 렌트사로 발송된 후 이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