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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1회만 가능하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4년 살았으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ㅠㅠ

등록일 | 2026-01-02
전세로 2년 살고 갱신청구권 써서 2년 더 살았는데 이제 4년 됐어요.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저는 계속 살고 싶거든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년까지만 살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집값도 많이 올라서 다른 데 가기 힘든데 갱신 거절 사유 없으면 계속 살 수 있다던데 그건 또 뭔가요? 너무 헷갈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집 문제면 정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만이라 보통 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다툴 여지도 있어서요, 상황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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