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의무화됐다던데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계약한 지 한 달 됐는데 신고 안 했거든요
등록일 | 2026-01-05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했는데 임대차계약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신고 의무화된 지 몰랐는데 과태료 나오나요?
신고는 집주인이 하는 건가요 임차인이 하는 건가요? 둘이 같이 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에서 대행해주나요?
한 달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어서 벌금 내야 하나요?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입니다. 집주인·세입자 중 한 명만 해도 되고, 보통 중개사가 대신해줍니다. 한 달 조금 넘었어도 지금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 없이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