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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근처 주정차 위반 단속 찍힌 것 같은데 과태료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6-18
버스 정류장 근처 주정차 위반 단속 찍힌 것 같은데 과태료 얼마인가요?
잠깐 사람 내려주려고 버스 정류장에 차 세웠는데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었나 봐요 ㅠㅠ.. 과태료가 일반 구역보다 더 비싸다고 들었는데 8만 원정도 나오나요? ? 아까워 죽겠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버스 정류장 근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질문자님이 들으신 8만 원이 아니라 일반 도로 구역과 동일한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승합차나 대형 화물차는 5만 원이고요.)

    소화전 주변(8만 원)이나 어린이 보호구역(12만 원)처럼 과태료 자체가 법적으로 상향 기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다만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는 정부가 지정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확실히 묶여 있기 때문에 단속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서식을 통해 딱 1분의 시차만 두고 사진을 찍어 신고해도 현장 출동 없이 즉시 전산 자동 단속 대장에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자진 납부 기간 내에 정산하시면 20% 감경된 32,000원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고지서 서식이 오면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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