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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한테 월급 가불 부탁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노무 자문 좀요

등록일 | 2026-07-29
사장님한테 월급 가불 부탁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노무 자문 좀요
급전이 필요해서 월급 가불 요청했는데 회사 규정상 안 된다고 하네요 ;; 노무 관련 자문 구해보니 회사가 가불해 줄 의무는 없다는데.. 혹시 예외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단순 개인 사정이나 향후 일할 날에 대한 선급금(가불)은 회사가 거부할 수 있으나, '비상시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미 일한 날까지의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근로자나 생계 유지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귀향 등 비상한 경우 비용 충당을 위해 청구하면 회사는 정해진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당면한 급전 필요 사유가 질병이나 경조사 등 법에서 정한 비상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상시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증빙(진단서, 청첩장 등)을 갖추어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임금 지급을 정식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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