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용어 쓰메끼리 뜻이 뭔가요? 임금 체불인 것 같아 상담 원해요! 현장에서 쓰메끼리 라며 월급을 한달 뒤에 준다는데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 쓰메끼리 핑계로 계속 안 주면 임금 체불 상담 받아야하는 거 맞죠? ㅠㅠ
답변 1
건설 현장 은어인 '쓰메끼리'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말로 일한 대금을 바로 주지 않고 한 달 치 정도를 깔아두는 '유보임금(지급유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장 관행이라는 핑계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미루는 행위는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요. 약속된 정산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쓰메끼리를 빌미로 계속해서 지급을 지연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