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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직접 할 수 있나요? 법무사 비용 아끼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6-03-04
소유권이전등기 직접 할 수 있나요? 법무사 비용 아끼고 싶어서요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하려는데 법무사 비용이 좀 부담돼요. 직접 해도 되는 건가요? 소유권이전 절차가 복잡한가요?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 가면 되는 건가요? 혼자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법무사 안 쓰면 비용 얼마나 절약되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직접 가능합니다. 등기소 가서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요.

    필요 서류: 등기신청서, 증여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법무사 안 쓰면 50~70만원 절약됩니다. 등록세만 내시면 되거든요.

    다만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됩니다. 처음이시면 법무사 이용 권장하고요.

    시간은 1~2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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