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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

등록일 | 2025-08-07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에서 동생과 함께 제 커피를 사서 오던 중 제가 장난으로 뒤에서 가볍게 밀거나 몸을 건드리는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동생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팔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몇분 뒤 팔이 부어서 즉시 병원응급실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팔목 골절로 확인되어 수술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는 장난 과정에서 일어난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우연한 사고이며 또한, 피해자인 동생은 현재 별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보험 약관상 타인인데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금 청구로 수술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상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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