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요양원에서 다치셨는데 장기 요양 기관 배상 책임 보험으로 손해 배상 되나요? 할머니가 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셨어요 ㅜ 시설 과실 같은데 장기 요양 기관이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치료비랑 손해 배상 다 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할머니가 요양원 내에서 시설 부주의로 낙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해당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전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할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선 요양원 원장에게 시설 과실을 인정하는 '사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보험사에 접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시면 전용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합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헬스장이나 식당에서 가게 잘못으로 다쳤을 때 가게 보험으로 처리받는 것과 똑같으니, 요양원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