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판례 찾아보니까 인정 범위가 생각보다 좁던데 제가 맞게 이해 한 건가요? 욕설을 했어도 구체적인 대상이 안 보이거나 수위가 낮으면 모욕죄로 처벌 안 된다는 판례가 많더라고요.. 인정 범위에 대해 제가 제대로 이해 한 게 맞는지, 고소 전에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답변 1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근 판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욕설을 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거나, 단순히 경미한 무례함 정도에 그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1:1 대화방에서 단둘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소 전 본인의 상황이 위 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