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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받을 때 휴업 손해 계산 방식이 궁금해요.. 입증 서류로 소득 금액 증명원만 있으면 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 받을 때 휴업 손해 계산 방식이 궁금해요.. 입증 서류로 소득 금액 증명원만 있으면 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 휴업 손해 계산 방식 입증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팁 좀 주세요.. ;;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고 전 3개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한다던데 ㅠ 보험사에서 적게 주려해서 미치겠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