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사고 합의금 받을 때 휴업 손해 계산 방식이 궁금해요.. 입증 서류로 소득 금액 증명원만 있으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9-15
교통사고 합의금 받을 때 휴업 손해 계산 방식이 궁금해요.. 입증 서류로 소득 금액 증명원만 있으면 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 휴업 손해 계산 방식 입증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팁 좀 주세요.. ;;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고 전 3개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한다던데 ㅠ 보험사에서 적게 주려해서 미치겠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받는 방식이며,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통장 입금 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1일 평균 소득 × 입원 일수 × 85%'로 계산되며, 소득 증빙이 불명확하거나 신고된 소득이 낮은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 공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일당 약 12만~13만 원 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과 최근 3~6개월간의 용역비 통장 입금 내역,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준비하세요. 만약 입증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 기준보다 낮다면 보험사에 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합의금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