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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정 증서 만들 때 첨부 서류가 원본이랑 정본 차이가 뭔가요? ㅠ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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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유언 공정 증서 만들 때 첨부 서류가 원본이랑 정본 차이가 뭔가요? ㅠ ;;
유언 공정 증서 첨부 서류 원본 정본 차이 알려주세요.. ;; 공증 사무소 가려는데 인감증명서 정본을 가져가야하는 건지.. ㅠ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정본이 원본이랑 똑같은 효력을 가진 복사본이라던데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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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상 '원본'은 최초로 작성된 서류 본체를 의미하며, '정본'은 공증인 등 권한 있는 자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교부하는 공식 문서 원본을 뜻합니다.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면 공증사무소에서 원본을 영구 보관하고, 유언자 및 유언집행자에게는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정본을 발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소 방문 시 사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원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지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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