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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등기 기한 있나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아직 안 했어요

등록일 | 2025-12-29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재산 분할 협의가 안 돼서 부동산상속등기를 계속 미뤄왔어요. 아파트 1채가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는데 이대로 두면 문제 되나요? 상속등기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이라도 등기하려면 형제 전원 동의 받아야 하나요? 한 명이 해외에 있어서 서류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상속등기 비용이랑 필요한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등기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2024년 2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안 하면

    부동산 가액의 0.5% 과태료 부과되거든요

    3년 지났으면 지금 당장 하셔야 해요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동의 받아서 해야 합니다

    한 명이 해외 있으면 재외공관에서 인감증명 받아서 보내달라고 하셔야 해요

    아니면 상속재산분할협의 공증 받을 때 해외에서 직접 공증받아도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법무사 수임료는 보통 50만원~100만원 정도 하는데

    부동산 가액이나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제들끼리 협의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해야 하는데

    이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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