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황색불에 지나갔는데 신호 위반 해당 여부 궁금합니다 ㅠ 오늘 어린이 보호 구역 지나다가 갑자기 불이 바뀌어서 멈추려다 그냥 통과했거든요 ;; 카메라 찍혔으면 벌금이 2배라는데 .. 정지선 넘기 전이었으면 무조건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 여부 인지 무섭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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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신호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처벌이 훨씬 엄격하며,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앞에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정지선을 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카메라에 찍혔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지선 통과 전이었다면 무조건 멈췄어야 하는 것이 맞으니, 고지서가 날아오는지 추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쿨존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니 조금 더 세심하게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