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끝났는데 예식장 보증 인원 문제로 식권 결제 분쟁이 생겼어요 ㅠ 보증 인원 보다 하객이 적게 왔는데 예식장에서 계약서대로 다 내라고 하네요 ;; 식권을 남은 만큼 환불해 주거나 다음 식사로 대체해 주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분쟁 해결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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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서에 '최소 보증 인원'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하객이 그보다 적게 왔더라도 예식장 측 요구대로 계약된 보증 인원만큼의 식대를 전액 결제하셔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서명한 계약서의 효력을 최우선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객이 덜 왔다는 이유로 식권을 환불해 주거나 다음 식사로 대체해 줄 법적 의무가 예식장에는 없습니다. 예식장 입장에서도 해당 인원만큼의 식자재를 미리 준비하고 다른 예약을 거절한 손해 비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당일 현장에서 남은 식권만큼 답례품(와인, 쿠키 등)으로 전량 교환이 가능한지는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행기 좌석을 단체로 예약해 놓고 당일 일부 인원이 안 탔다고 해서 항공사가 돈을 깎아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항이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가도 불리하니, 최대한 조율해서 답례품 등으로 채워 오시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