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용재결신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등록일 | 2026-03-03
수용재결신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우리 땅이 도로 확장으로 수용됐는데 보상금 협의가 안 돼요. 구청에서 제시한 금액이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수용재결신청 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 필수인가요? 혼자도 할 수 있나요? 수용재결신청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재결 결과 나오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급한데 빨리 진행할 방법 없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상금이 시세보다 너무 적다면 무조건 '수용재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재결로 가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금액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 청구를 하거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도 가능은 하지만, 논리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적어야 해서 전문가 도움 없이 금액을 많이 올리기는 쉽지 않고요.
    재결 결과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 걸리는데, 수용 시기는 당길 수 없어도 금액은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토지 수용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 상담을 통해 보상금 증액 가능성을 먼저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