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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계약서 무단퇴사, 예산변호사 추천바랍니다

등록일 | 2025-08-22
직원고용계약서 상 1년계약을 한 직원이 2개월 월급을 땡겨받고 한달 반만에 집에 사정이 생겼다면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돈은 이미 썼다며 몇개월 뒤 돌려주겠다는데
현재 그 직원 빈자리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너무 괘씸해서 민사소송이던 형사소송이던 하고싶습니다.
예산변호사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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