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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산정 처벌 수위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등록일 | 2026-05-18
음주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산정 처벌 수위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음주운전면허정지기간산정처벌수위대응 알아보니 0.05%면 100일 정지라는데 맞나요? ? 벌금도 500만 원이나 나온다는데 행정심판 청구하면 정지 기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나오셨다면, 법적으로 면허 정지 100일 처분과 함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형사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100일 정지 기간을 50일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운전이 생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택시기사나 화물차 운전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야만 바늘구멍 같은 감경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구제해 주지 않고요.

    쉽게 말해 법을 어겨서 매를 맞게 되었는데, 억울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국가가 벌을 도중에 깎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감경 확률이 매우 낮으니, 꼼수가 아닌 법적 절차를 받아들이고 당분간 운전대를 멀리하시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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