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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 신축건물이면 처음부터 다 해야 하는 거 맞죠? 보존등기부터 해야 한다던데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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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단독주택 신축했는데 건물등기 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존등기라는 걸 먼저 해야 한대요. 건물등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 하는 건가요? 셀프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건물등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건물 평수가 30평 정도인데 대략적인 비용 알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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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먼저 발급받으세요
그 다음 보존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셀프로도 가능한데 법무사 맡기시는 게 편합니다
비용은 등록세랑 법무사 수수료 합쳐서 100~200만 원 정도입니다
취득세도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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