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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서류 뭐가 필요한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무 많던데

등록일 | 2026-01-20
아파트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준비 중인데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또 뭐가 필요한가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도 필요하다던데 맞나요?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안 된다던데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서류는 법무사가 다 챙겨주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매매하시면 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도인 쪽에서 준비할 서류가 있고 매수인 쪽에서 준비할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매도인은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되고요

    취득세는 등기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 없으면 등기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매매계약서도 당연히 필요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법무사 통하시면 서류 리스트 주면서 뭐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법무사가 대부분 다 챙겨주는데 본인 서류는 본인이 직접 떼야 하고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접수 못 하니까 법무사랑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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