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제 과실이 크다며 수리비 지불 보증을 보류 처리해버렸어요 ㅠㅠ 어쩌죠? 전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물 담당자는 블박 영상 보더니 지불 보증을 못 해주겠다며 보류 처리를 했습니다 ㅠㅠ.. 당장 차는 고쳐야 하는데 제가 일단 제 돈으로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ㅠㅠ..
답변 1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 지불 보증을 보류했다면 쉽게 말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 특약으로 우선 차량을 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가려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과실 비율로 계속 다투면서 수리를 미루면 당장 차량 이용에 불편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자차로 먼저 수리하신 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이 판가름 나면 상대방에게 과실만큼 수리비와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