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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 직접 하려는데 토지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등록일 | 2026-03-05
토지등기 직접 하려는데 토지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시골 땅 상속받아서 토지등기 셀프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청에서 토지대장 발급받았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도 떼왔어요. 근데 둘이 면적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토지등기 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지적도도 필요하다던데 이것도 구청에서 떼는 건가요? 토지등기 서류가 건물등기보다 더 복잡하다던데 혼자 하기 어려울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대장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면적, 지목)이고, 등기부등본은 법적 권리 관계(소유자, 근저당)입니다.

    면적 차이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측량과 등기 면적이 다른 경우 많거든요.

    토지등기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대장은 참고용이고요.

    지적도는 구청이나 인터넷 토지이음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토지등기는 건물보다 복잡합니다. 법무사 통해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비용 3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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