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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비용은 본등기 비용의 몇 퍼센트 정도 하나요?

등록일 | 2026-08-04
가등기비용은 본등기 비용의 몇 퍼센트 정도 하나요?
아파트 분양권 거래하는데 가등기 먼저 해야 한다고 하네요. 가등기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본등기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싼가요? 가등기 하고 나중에 본등기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럼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건가요? 가등기비용이랑 본등기 비용 합치면 총 얼마나 나올까요? 가등기 안 하고 바로 본등기 할 수는 없나요? 가등기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비용 아끼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등기 비용은 본등기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보통 본등기 전체 비용의 10%~20% 미만 수준입니다.

    가등기 시에는 부동산 가액의 0.2% 수준인 등록면허세와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그리고 대법원 증지대 및 법무사 수수료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면 본등기 시에는 주택 취득세(1%~12%)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훨씬 큰 규모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해두는 등기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니며, 소유권 이전 요건이 이미 갖춰졌다면 가등기 없이 바로 본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거래 시 잔금을 치르기 전 매도인의 이중 매매나 제3자의 압류 등 권리 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등기를 활용합니다. 비용을 아끼고자 하신다면 매도인과의 신뢰 관계 및 권리 관계가 명확할 때 가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등기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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