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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서류 중에 등기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매도인이 분실했대요

등록일 | 2026-01-05
아파트 매매 계약했는데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대요. 등기이전서류 중에 등기필증이 필수라던데 없으면 어떡하죠? 등기 못 하는 건가요? 등기필증 재발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체할 방법이 있나요? 확인서 같은 걸로 대신할 수 있다던데 어떤 서류인가요? 등기이전서류 준비할 때 등기필증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세요. 추가 비용 발생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등기필증 없어도 등기는 됩니다. 매도인이 확인서면 작성하면 대체 가능하고요. 법무사가 같이 진행하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은 조금 들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깨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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