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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되는데 보상금 대신 대토보상 받을 수 있다던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금보다 땅으로 받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6-02-05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 땅이 수용됩니다. 현금 보상금 받는 것보다 다른 토지로 대토보상 받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대토보상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대토로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만 가능한가요? 신청 기한이랑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 수용되시면 대토보상 선택 가능합니다

    현금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로 받습니다

    사업지구 안 토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랑 절차는 수용 협의 시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유불리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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