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상대방 100%과실로 내차가 대파되어 수리비가 시세보다 많이 나와 전손처리를 진행 하던 중 보험사에서 느닷없이 자동차등록증 하단에 있는 사고 전 처음 구매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낮으므로 부당이득금지에 해당 된다며 시세가 아닌 구매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 손해사정사님 맞는 말인가요 ~? K7 차량으로 30%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한 것은 사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