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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도시일용노임 질문
교통사고 났을시 휴업손해에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무직도 받을수있다고 하고, 다른분은 무직 학생은 받을수 없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질문
1. 나이는 만 29세 무직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책정이되서 휴업손해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2. 도시일용노임으로 받을수있다면 실제 입원일수만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전치 10주 (70일) 입원 했을시 정확히 얼마를 도시일용노임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