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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사망 후 고지 의무 위반 이유로 해지 통보받았는데 보험 수익자 입장에서 해지 의사 표시가 적법 한 여부 인지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8-04
보험 계약자 사망 후 고지 의무 위반 이유로 해지 통보받았는데 보험 수익자 입장에서 해지 의사 표시가 적법 한 여부 인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 청구했더니 가입 시 고지 의무 위반 이라며 보험사가 해지 한대요 ;; 보험 수익자인 저한테 보낸 해지 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적법 한 여부 인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보험계약자 사망 후 보험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단순 수익자가 아닌 '상속인 전원'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상의 지위와 권리·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 전원 또는 상속인 대표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상속인이 아닌 수익자 개인에게만 해지 통지를 보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해지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통지 수령자 지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지 무효를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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