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합의 이혼 절차 서류 제출이랑 접수 방법.. 재산 분할 비용 정리 좀요 ㅠ
등록일
|
2026-05-11
합의 이혼 절차 서류 제출이랑 접수 방법.. 재산 분할 비용 정리 좀요 ㅠ
합의 이혼 절차 밟으려는데 서류 제출 어디에 하는지.. 접수 방법은 부부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 재산 분할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 정리 된 거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부부가 무조건 법원에 함께 가서 접수해야 하며, 재산 분할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서류 접수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시면 되고, 협의 이혼은 부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해서 대리인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비용 측면에서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나 물건은 '내 몫을 내가 가져온 것'이라 세금이 없지만, 만약 부동산 명의를 옮긴다면 취득세(약 1.5%)는 내야 합니다.
주의하실 건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세금을 아끼려면 서류상 '재산 분할'로 명시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