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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옆 차한테 손가락 욕설 했는데 모욕죄 처벌 되나요? ?

등록일 | 2026-06-15
운전 중에 옆 차한테 손가락 욕설 했는데 모욕죄 처벌 되나요? ?
홧김에 운전 중 손가락 욕설을 했어요 ;; 상대방이 블랙박스 들고 모욕죄 처벌 하겠다고 신고한다는데.. 진짜 빨간 줄 남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운전 중 타인에게 손가락 욕설을 날린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1:1 도로 주행 상황이었다면 모욕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빨간 줄)까지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 조항을 적용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제3자가 그 욕설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뜻하는 '공연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단 둘만 도로 위에 있었고 주변에 지나가던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혹은 피해 차량 내부에 동승자가 없었다면 제3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범죄 혐의 자체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시내 한복판 정체 구간이어서 주변의 수많은 행인들이 다 지켜보는 와중에 대놓고 손가락 욕을 했거나 상대 차에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수십만 원의 벌금형 전과(빨간 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감정을 다스리며 방어운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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