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밭에서 농작물 서리 한 것도 절도죄 처벌 기준에 들어가나요? 재미로 농작물 서리 했다는데 주인이 신고했대요 ;; 절도죄 처벌 기준 보니까 야간에 들어가면 더 엄격하다는데.. 사과드리고 합의하면 빨간 줄 안 남을까요? ㅠ
답변 1
농작물 서리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 처벌(전과 기록)을 피하고 기소유예나 사건 종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남의 농작물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하며, 야간에 울타리 등을 훼손하고 들어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절도죄는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성실히 합의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 밭주인분을 직접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충분한 피해보상금을 제시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으세요. 해당 합의서를 경찰 조사 시 제출하시면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