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촉탁직 해고 통보 기간은 정규직이랑 똑같이 한달 전인가요? ?

등록일 | 2026-05-19
촉탁직 해고 통보 기간은 정규직이랑 똑같이 한달 전인가요? ?
촉탁직으로 근무 중인데 해고 통보 기간 궁금해요 .. 계약 만료라고 당일 날 통보받았는데 이거 해고 예고 수당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정당하게 퇴사하는 촉탁직 계약직의 경우,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회사가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을 뜻하는데, 촉탁직은 애초에 계약서에 적힌 만료 날짜에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만료일 당일에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당일 통보를 한 것이라면 명백한 부당해고라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요.
    쉽게 말해 약속된 만기 날짜에 통장이 해지된 꼴입니다. 본인 계약서상의 종료일과 실제 퇴사일이 일치하는지부터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