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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보정권고 받았는데 이거 뭐예요? 서류 보완하라는 건가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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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개인회생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개인회생보정권고 나왔어요. 서류가 미비하다는데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정권고 받으면 기각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 다시 내면 되나요? 기한 내에 보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급하게 알아야 해서요 ㅜㅜ
답변
1
개인회생 보정권고 받으셨군요
서류 보완하라는 겁니다
기각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한 내에 보정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안 지키시면 신청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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