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긴급 동행 영장 발부돼서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 됐다는데 절차가 어찌 되나요? 긴급 동행 영장 소년 분류 심사원 위탁 절차 알려주세요.. ㅠ 아들이 사고를 쳐서 갑자기 데려갔는데 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달정도 지내면서 심리 검사받고 재판받는다던데 ㅠ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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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정식 형사 처벌이 아니라 판사의 최종 판결 전에 소년의 성향을 정밀 조사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약 1개월(4주) 동안 격리되어 심리 검사를 받은 뒤 최종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비행 수위가 높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해 심사원에 강제 위탁시키고요.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분류심사관들이 아이의 행동과 심리를 관찰해 판사에게 송부할 조사 보고서 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면회는 심사원에 입원한 다음 날(평일 기준)부터 바로 신청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회 접수 서식을 작성하시면 주 1~2회 정도 지정된 면회실에서 면담이 가능하므로, 면회 시 아이를 다독이면서 향후 재판에 제출할 반성문이나 보호자 탄원서 대장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