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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이 사기 전과자 였다네요 ;; 예전 횡령죄 공소 시효 기간도 남았을까요?

등록일 | 2026-08-03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이 사기 전과자 였다네요 ;; 예전 횡령죄 공소 시효 기간도 남았을까요?
남편이 결혼 전 사기 전과자 였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ㅜ 심지어 예전 직장에서 횡령죄 혐의도 있었다는데.. 보통 횡령 사건 공소 시효 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지,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횡령죄의 일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법적 처벌을 묻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특경법상 횡령이라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연장되지만,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라면 추가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전과 및 범죄 사실을 철저히 속이고 결혼한 점은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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