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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몇 살 나이까지 줘야 하는지 지급 기한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9-15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몇 살 나이까지 줘야 하는지 지급 기한 궁금해요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나이가 기준인가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급 해야하는 기한 설정 조건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만 19세면 끝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는 달(성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상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법적 양육 의무가 종료되므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순간 법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도 자동으로 끝납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졸업까지의 생활비 지원은 부모 간의 자발적 협의나 판결문에 별도 특약이 명시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문에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대학 등록금 지원 등에 대해 합의된 특약이 없다면 만 19세 이후에는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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