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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로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6-12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로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배 아닌가요?
저희 아파트 입대위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공사 업체를 의결을 통해 수의 계약으로 뽑았더라고요 ;; 국토부 사업자 선정 지침에 위배 되는 명백한 불법 계약 아닌가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고 싶은데 법적 근거 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불법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아파트 내 대규모 공사나 용역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수의계약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계약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도 입대위 의결만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명백한 지침 위배이므로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 공동주택과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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