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설 공단 테니스장 횡령 수사 받던 분이 구속 전 사망 하셨다니 충격이네요 .. 뉴스 보니까 창원 시설 공단 테니스장 운영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관계자분이 구속 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사망 하셨대요 ;; 비리 규모가 꽤 컸던 거 같은데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ㅠㅠ
답변 1
알고 계신 내용과 실제 경과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속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은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직원과,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직원은 별개의 사건 관계자입니다.
구속된 직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망'한 것은 다른 직원 쪽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으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다만 조직적인 비리 정황이 있다면 남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횡령된 공공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사건 경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