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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소법 기판력이 있다
등록일
|
2025-08-22
형법이나 형소법에서 "기판력이 있다"는 말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더이상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기판력이 있어서 면소판결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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