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신호 위반 했는데 벌금이 2배 맞죠? ㅠ 오늘 급하게 가다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을 해버렸어요 ㅠㅠ 카메라 찍힌 거 같은데 .. 일반 도로보다 벌금이랑 벌점이 2배로 나온다는 말이 맞나요? ? 아 진짜 제 실수네요 ㅠㅠ
답변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은 일반 도로에 비해 벌금(과태료/범칙금)과 벌점이 정확히 '2배' 가중 처벌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들의 통학 시간에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신호 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패널티를 무겁게 물리도록 법 막이 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수치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 시 과태료는 7만 원이지만, 스쿨존 시간대 단속은 13만 원(약 2배)이 부과됩니다. 만약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경우, 일반 도로는 6만 원에 벌점 15점이지만 스쿨존에서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이 무려 30점이나 한 번에 쌓이게 됩니다. 벌점 40점부터는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므로, 스쿨존 신호 위반 한 번으로 면허 정지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카메라에 찍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점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13만 원짜리 과태료로 내시는 게 인생을 지키는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