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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하려는데 갱신 청구권 쓴 상태면 주의 사항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6-16
월세 계약 중도 해지 하려는데 갱신 청구권 쓴 상태면 주의 사항이 뭔가요?
월세 계약 중도 해지 하려고 합니다.. 갱신 청구권 쓴 상태인데 주의 사항 찾아보니 임대인한테 통보하고 3개월 지나야 보증금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 복비는 제가 안 내도 되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일지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한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복비) 역시 질문자님이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행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해지) 조항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도 그대로 준용되도록 법정 방패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나 내용증명 서식으로 해지 통고를 보낸 날짜가 7월 1일이라면, 정확히 3개월 뒤인 10월 1일에 법적 효력이 완성되므로 집주인은 그날 보증금을 전액 반환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달 월세와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부담하셔야 하는 의무 기간입니다. 간혹 집주인들이 중도 파기를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의 복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으나,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상 법정 권리를 행사해 나가는 임차인에게 복비를 전가하는 행위는 위법이므로 단 1원도 보태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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