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시험 중에 우회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실격 됐습니다 ㅠㅠ 원래 이렇게 깐깐한가요?
등록일 | 2026-07-31
도로 주행 시험 중에 우회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실격 됐습니다 ㅠㅠ 원래 이렇게 깐깐한가요? 아.. 오늘 면허 시험 보는데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 제대로 안 봤다고 바로 신호 위반 처리되면서 실격 됐네요 ㅜㅜ..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너무 허무해요 ;; 다음번엔 무조건 멈췄다 가야겠죠? ㅠ
답변 1
도로주행 시험 중 우회전 실격은 쉽게 말해 '우회전 직전 전방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거나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현장에서 즉시 실격 처리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이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아래 우회전 공식을 외워서 가세요.
전방 신호가 빨간불(적색)인 경우정지선/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바퀴를 완전히 0km/h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보행자 확인: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만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멈춰서 기다립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녹색)인 경우일시정지 없이 서행: 정지선 앞에서 멈출 필요 없이 천천히 우회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통과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우회전 전에는 일단 멈춘다"는 마음으로 서행하여 안전하게 통과하시면 다음번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