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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고소 하면 사장이 형사 처벌받나요? 월급 3개월치 못 받았는데 사장이 돈 없다고만 하고 안 줘요. 노동부 진정 말고 경찰 고소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2-05
월급을 3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사장이 회사 경영이 어렵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임금체불고소 하려고 하는데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노동부 진정하고 형사 고소 차이가 뭔가요? 형사 고소하면 사장이 감옥 가나요? 아니면 벌금만 나오나요? 고소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처벌이랑 임금 지급은 별개라던데 맞나요?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찰서 가면 도와주나요? 증거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임금체불고소 하면 회사 다른 직원들한테 알려지나요? 아직 재직 중인데 고소하면 불이익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3개월이나 못 받으셨으면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생활비 걱정에 스트레스 많으시겠어요.

    임금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경찰서에 고소장 내시면 수사 들어갑니다.

    노동부 진정은 임금 받아내는 걸 도와주는 거고요. 형사 고소는 사장 처벌하는 겁니다. 둘 다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고소해도 밀린 월급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이랑 임금 지급은 별개거든요. 사장이 벌금 내도 회사에 돈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 진정 먼저 하시는 게 낫습니다. 노동부에서 시정 지시하면 지급하는 경우도 많고요. 안 주면 그때 형사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준비하시고요. 없으면 카톡이나 문자 대화도 도움 됩니다.

    재직 중이라 걱정되시겠지만 체불 신고로 불이익 주는 건 불법입니다. 해고나 감봉 당하면 그것도 고소 사유가 되고요.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 가시면 양식 주고 작성 도와줍니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요. 노동청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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