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신호 위반 했는데 과태료랑 과속 범칙금 얼마인가요? ㅠ 아차하는 사이에 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 위반을 한 것 같아요 ㅠㅠ 과태료나 과속에 따른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비싸다는데 얼마쯤 나올까요? ;;
답변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된 시간대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라면 일반 도로의 정확히 2배에 달하는 과태료 13만 원(카메라 적발 시) 또는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현장 경찰관 적발 시)이 무겁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활동 시간대(08~20시)에 스쿨존 내에서 자행되는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등 주요 5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 금액을 대폭 증액하여 징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이지만, 스쿨존 주간 시간대에는 13만 원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특히 무인 카메라가 아니라 현장 단속을 통해 경찰관에게 다이렉트로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받게 될 경우, 대한민국 면허 정지 기준치인 40점에 단 10점 차이로 육박하게 되므로 향후 수개월간 면허 관리 및 방어운전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니 각별히 감속 조행하셔야 합니다. (단,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 위반이라면 가중 조항이 빠져 일반 도로와 똑같은 7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