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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 계약할 때 손해 배상 공제료랑 보험료 산출 근거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7-30
일반 용역 계약할 때 손해 배상 공제료랑 보험료 산출 근거가 뭔가요?
관공서 일반 용역 입찰 준비 중인데 손해 배상 공제료가 견적에 들어가야 한대요 보험료 계산하는 법이나 적정 요율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관공서 용역 계약 시 손해배상 공제료(보험료)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비해 관련 법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지방계약법 예규)에 따라 발주처가 원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된 비용입니다.

    용역 수행 중 계약 상대방의 과실로 발주처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할 보험 가입 비용을 원가 산정에 포함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출 방법은 보통 순계약금액(부가가치세와 공제료를 제외한 공급가액) × 해당 용역 종류별 공제요율(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사 고시 요율)로 산정합니다.

    입찰 안내서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해당 사업의 순계약금액 기준 요율을 확인하시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나 관련 보험사에 모의 산출을 의뢰하시면 정확한 산출 근거와 금액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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