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파기소송 질문입니다
계약금3천만원은 이미 지급했구요
제가 매수자입니다
계약상 제가 중도금일에서 잔금일까지 2달이 넘어서
계약서 변경안하고 가등기만 부탁 드렸는데 거절하시고
잔금일 당기는것도 거절
돈을 더 줄테니 중도금 날에 잔금까지 치르자해도 거절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지가 없어보이고
오늘 알았는데 살고 계신 집이 자가가 아니고 전세 사시고 그 집에 근저당만 두건있고 금액은 1억원 정도에 집값은 26000만원이니 전세보증금은 제 중도금 보다 적은걸 알게되니 더 불안해져서요
그래서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왔어요
변호사님은 제가 계약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라고 하셨고 일부만이라도 받을수있게 민사소액재판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매도인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대출이 있을시 매수인에게 받은 모든 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어주셨는데 사정상 제가 중도금일부터 잔금일까지 두달을 미리 입주하는대신 매도인과 합의하에 중도금을 매매대금의 70%를 지급하고 두달을 월세입자로 살기로계약서를 별도로 쓰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 두달동안 중도금을 지킬 대항력이 없잖아요
계약금 3000만원 날려도 계약파기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민사소송 변호사비용도 300만원에서 600만원 넘는것도 있다고해서 어떻게 하는게 옮은건지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