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위반 여부(회사 및 지인 연락)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피의자는 혐의 입증되어 검찰에 넘어갔고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1. 주거지 직장 등 100m 접근 금지 2. 저와 가족에게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연락하는 행위 부호 음향 영상 등 송신금지)
피의자는 이후에도 지금까지 저의 회사 같은 부서 사람 내선번호로 계속 연락하여 고소 취하, 합의 종용, 허위사실 유포하고있습니다.
경찰에선 직접 저한테 연락하는 것만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라는 것 같은데, 위와 같은 행위로 스토킹 2차 가해 처벌이 어렵나요?